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회사가 보고서를 만들 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평가를 맡기는 쪽이 환경부장관이 정한 비용 기준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키도록 해요.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자격 제한과 비용 기준이 현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니면 작성에 참여할 수 없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지켜 계약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