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받는 휴가를 유급 10일에서 14일로 늘려요. 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을 낳으면 21일로 늘고,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난임 치료 휴가도 연 3일에서 7일(유급은 1일에서 3일)로 늘어요. 부모의 출산·양육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회사와 사회의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이하 “난임 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초기 육아 부담이 증가해 휴가 확대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의견이 제기됨.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 한정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급 휴가가 10일에서 14일로 늘고,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유급 휴가가 21일로 늘어나요.
휴가가 연 3일에서 7일로, 유급은 1일에서 3일로 늘어나요.
늘어난 유급 휴가 일수만큼 인건비와 인력 운영을 더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