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것)로 보험급여를 받기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이 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부를 미리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미리 준 돈을 나중에 어떻게 정산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급 결정 전이라도 생계가 최저 수준에 못 미치면 보험급여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치료와 생계를 위한 돈을 결정 전에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