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나 환수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독촉장을 보내요. 지금은 종이로만 보내는데, 이 법은 납부자가 신청하면 그 독촉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면 독촉장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한 사람에게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어요. 종이문서를 보내는 절차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