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공사나 사업을 맡길 때, 일하는 사람 몫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따로 떼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도록 하고,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 확인하게 하는 법이에요. 하청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도급 단계마다 인건비를 따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ㆍ체불하거나,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인건비가 다른 비용과 구분돼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되고, 임금을 못 받으면 그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통보돼요.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줄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해요.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