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협정(BBNJ 협정)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어느 나라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에서 우리 국민이 해양유전자원을 이용하거나 활동할 때,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해요. 관리 공백을 메우는 규칙이 생기는 대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와 평가 같은 절차를 새로 밟게 돼요.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아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에 공해 및 심해저 해양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글로벌 다자조약인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이 지난 2023년 6월 정부간회의를 통해 공식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해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등은 BBNJ 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인 공해 및 심해저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BBNJ 협정의 국내 비준과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인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조치 이행,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지취득 활동을 신고하고, 접근·분양에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으며, 이용한 자원을 지정기관에 기탁·등록해요. 활동으로 생긴 이익은 공유 대상이 돼요.
활동 전에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서에 기초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내 활동이 공해·심해저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아요.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밟는 절차는 없지만, 공해·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가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