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인 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하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에 사는 곳을 확인해 주는 서류) 발급과 열람을 막을 수 있게 돼요. 대신 가족 관계를 확인하려는 사람도 서류를 못 떼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외국국적동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및 추가피해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와 그 직계혈족을 지정해 내 거소 정보가 담긴 사실증명을 떼거나 보지 못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게 돼요.
제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인하고 발급과 열람을 막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