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처마다 따로 하던 인재 키우기 정책을 나라가 한 틀로 모으는 법이에요. 교육부가 5년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모으는 회의·담당자·지원기관을 새로 두는데, 흩어진 재원을 모으는 대신 새 조직과 계획 업무가 늘어요.
4차 산업혁명,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양성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ㆍ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ㆍ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인재 키우기 정책이 부처별 개별 사업에서 한데 모아 짜는 틀로 바뀌어요. 개인에게 바로 주어지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해마다 지역 인재양성계획을 세우는 일이 새로 생겨요.
교육부가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국가 주도로 참여가 제한됐다는 지적에 따라 참여를 넓히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