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함께 맡으려 할 때 밟는 순서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을 먼저 맡은 뒤에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받는데, 이 법은 먼저 의장에게 신고해 가능 여부를 정한 뒤에 맡도록 해요. 사후에 사직하는 경우는 줄지만,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직을 맡을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 사직ㆍ휴직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가능 여부가 정해진 뒤에 맡을 수 있어요.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 직을 맡을 수 없어요.
겸직 가능 여부를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정하도록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