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만드는 법이에요. 상습 운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과, 약물 운전 단속 그리고 측정을 거부할 때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단속과 측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 등 약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운전자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단속과 처벌 기준도 미비하여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 복용 후 운전하면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단속 과정에서 약물 측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돼요. 측정 요구와 거부 처벌 기준이 새로 생기는 만큼, 어떤 경우에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상습 약물 운전으로 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약물 운전을 단속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