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를 대신하는 연료(바이오연료, 지속가능항공유 등)를 개발하는 기술에 세금을 깎아주고, 항공사에 항공연료로 파는 석유대체연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기업의 연구비와 연료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연료 등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FA)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그 공급분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면세로 연료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요.
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