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사업자가 의무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는 과태료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세입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를 안 지킨 사업자에게 물리는 금액이 커지는 대신, 사업자가 지는 금전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겼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가 지금보다 커져요. 다만 이 법은 과태료 수위를 바꾸는 내용이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보증 가입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집 한 채당 최대 3천만원까지 매겨질 수 있어요. 여러 채를 임대하면 합산 금액이 지금 상한인 3천만원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