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가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새로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ㆍ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ㆍ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만들 때 나라가 비용 일부를 함께 내게 돼요.
공원·녹지 설치와 관리 비용의 일부를 나라에서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원을 만들 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나라가 부담할 수 있게 돼요.
나라가 새로 부담하는 예산만큼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