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기죄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의 상한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기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형벌이 세지는 만큼 어디까지 무겁게 할지에 대한 판단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562)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하며, 현행 법정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게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형량이 올라가는 것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예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의 상한이 올라가요. 사기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 바뀌는 거라 어떤 사건까지 무겁게 볼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상한이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