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에너지재단을 법에 정식으로 올려서, 저소득층 단열·창호 공사나 냉난방기 교체 같은 에너지 지원 사업을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단 운영이 이자수입에 기대지 않게 되는 대신, 새로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ㆍ창호 시공,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재단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ㆍ지자체 및 민ㆍ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기획ㆍ경영지원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저금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 및 공통경비를 충당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사업 지속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은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이에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재정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같은 현물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금 이자수입에 주로 기대던 구조에서, 법에 적힌 재정 지원 근거가 생겨요.
재단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은 세금에서 나오니, 지원 규모와 쓰임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