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은 실제로 사람을 쓴 하수급인에게만 불법고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이 법은 공사 전체를 맡는 원도급인 건설사업자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새로 지우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전문 공정 수요 및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은 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문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를 그대로 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