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환 거래와 관련해 받은 처분에 이의를 낼 때 지켜야 하는 기간을, 여러 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하는 법이에요. 법마다 기간이 달라 헷갈린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이 법에 따로 있던 기존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행정청이 답하는 기간이 공통 기준에 맞춰 정해져요. 이 법에 따로 있던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이의신청 처리 기간과 연장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은 기준으로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