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처럼 트라우마를 겪기 쉬운 직업과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처럼 스트레스가 돌보는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게,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기 검진을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검진 대상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ㆍ제10조제1항제2호ㆍ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3ㆍ제1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기 검진 대상이 돼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돼요.
나를 돌보거나 가르치는 사람의 정신건강 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요.
새로 늘어난 검진과 실태조사 비용을 부담해요.
사업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비용은 국민 전체가 나눠 내는 방식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