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상법에 적어 넣는 법이에요. 상장회사는 온라인 주주총회를 함께 열 수 있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가 되며, 이사 선임 방식도 바뀌어요.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지게 되고, 총회장에 가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 이사 선임에서 표를 몰아줄 수 있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따로 뽑는 절차도 생겨요.
직무 수행 때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사 선임 절차와 총회 운영 방식을 새 규정에 맞춰 바꿔야 해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 총회와 함께 여는 것이 의무가 되어, 시스템 마련과 운영 비용이 따라와요.
비상장회사나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 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