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학생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기관이나 병원 연계를 하려고 할 때,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요. 학부모가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 학교에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정신건강 검사 결과로 연계 대상이 되면 학교에서 알림을 받아요. 연계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적어 학교에 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기관·의료기관 연계 과정이 부모에게 알려져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 이유와 계획이 학교에 남아요.
연계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의 사유서와 이행 계획서를 받아 관리하는 일이 늘어나요.
연계 자체를 강제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고, 알림과 사유·계획 제출 절차만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