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약국을 여는 비용과 운영비를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약국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임.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공공버팀목약국이 지정되면 가까운 곳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약국을 열 때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약국 지정과 비용 지원에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