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조사를 할 때, 병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인권위에 낼 수 있다는 근거를 의료법에 넣는 법이에요. 조사가 빨라지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 인권위에 넘어가는 경우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 조사와 관련된 진료기록이라면, 병원이 환자 본인 동의 없이도 인권위에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줄 수 있게 돼요.
인권위가 병원 진료기록을 받는 절차의 근거가 법에 적혀서, 조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인권위의 정신의료기관 조사는 최근 10년간 1만 7천여 건이 넘어서, 이 예외가 실제로 적용될 일이 많은 영역이에요.
인권위 요청에 진료기록을 내주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예외로 적히니, 기록을 제공할 때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