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다칠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거부하거나 멈출 수 있게 하고, 실습을 맡는 업체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에게는 실습을 멈출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업체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실습 중 다칠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거부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실습생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자녀가 위험한 실습을 거부하거나 멈출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