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가게(가맹점) 등록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연매출 30억원이 넘으면 가맹점이 될 수 없는데, 읍·면 지역에 있는 농협·수협 같은 생산자단체 사업장은 매출이 많아도 등록을 거부하지 않게 해요. 읍·면에서 상품권을 쓸 곳이 늘어나는 대신,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에만 열려 있던 자리를 큰 사업장과 나누게 되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되고 있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식품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동네 사업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돼요. 발의자는 읍·면에 사용처가 적어 상품권 이용이 줄고 식품 구입처가 사라지는 현상이 빨라진다는 취지에서 냈어요.
연매출 30억원이 넘어도 생산자단체 사업장이면 가맹점이 될 수 있어요. 한편 기존에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맹점 범위에 규모가 큰 사업장이 들어와요.
읍·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매출액을 이유로 거부당하지 않아요.
매출 30억원 초과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 온 기준에 예외가 생겨서, 신청이 들어오면 생산자단체·읍면 소재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