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중개 사업자가 그 안에서 농수산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분기마다 원산지 표시 규칙을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 번 연속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서, 플랫폼 쪽에는 새로운 안내 의무와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판매자가 분기마다 원산지 표시 규칙을 안내받게 돼요.
분기마다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는 일이 새로 생기고, 연속 3회 이상 빠뜨리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분기마다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