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 사료만 따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유통을 바로 멈추고 회수·검사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사료를 만들고 파는 곳은 지켜야 할 기준과 협조 의무가 늘어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 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함. 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물 집단폐사 사고는 국내외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료 이외에 생활조건은 서로 상이한 반려동물이 같은 시기 같은 증상으로 집단 폐사하는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관리체계, 대동물과 차별되는 영양학적 기준 마련이 미흡함이 드러났음. 반려동물사료를 규율하는 현행법으로는「사료관리법」이 있으나 「사료관리법」은 축산업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대동물 가축용 사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려동물사료의 전문적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예를 들어, 반려동물에 집단적 위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대응 근거와 생산ㆍ판매 이력 추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평상시에도 영양학적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 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반려문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료의 표시 정보와 안전기준이 정해지고, 피해 사례를 정보망에서 확인하고 피해 구제 절차와 연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회수·검사,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해부 명령으로 원인을 찾는 절차가 생겨요.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지키고 검사·조사에 응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면 직접 달라지는 건 적고, 새 관리체계와 정보망을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