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회사가 자회사(자기가 지배하는 회사) 주식을 팔 때 이사회 결정만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알리는 의무도 넓혀요. 대신 주식을 팔 때 절차와 시간이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주식 양도를 주주총회에서 표결할 수 있고, 반대하면 주식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기준을 넘는 자회사 주식을 팔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과 절차가 늘어요.
자회사 주식 양도 내용이 공시로 더 넓게 알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