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검사를 대신 맡은 지정정비사업자가 처분을 받는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요.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지는 대신, 정비업자는 폐업 시점을 스스로 정하기 어려워지고 한 번의 형 확정으로 사업을 접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및 절차의 중단 등으로 인해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폐업신고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허위로 정비견적서ㆍ명세서 등을 작성ㆍ발급하는 경우 사업등록을 정지ㆍ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및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폐업신고로 절차를 끝낼 수 없어요.
지정취소나 정지 처분 기간 중이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사업을 접는 시점을 스스로 정하기 어려워져요.
발의자는 폐업신고로 처분을 피하는 경우와 정비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제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당장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