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청이 디자인 심사 일부를 맡기는 전문기관 제도에 규정을 더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고, 2년 동안은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심사 일부를 맡는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이 생겨요. 심사 절차나 수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