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낸 제도·정책 개선 건의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도 보고하게 하고, 위원회가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건의를 뒷받침하는 단계를 더하는 것이고, 이때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개선 건의가 위원회 검토와 권고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돼요.
소비자정책위원회로부터 이행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국가·지자체에 낸 건의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도 보고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