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이 얼마나 이뤄지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아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학원이나 관련 사업자에게는 자료 제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ㆍ제21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아 사교육의 규모와 비용에 대한 조사 자료가 만들어져요. 조사 자체가 사교육비를 바로 줄여주지는 않고,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사교육 실시 내용과 비용 등을 알려야 할 수 있어요.
유아 사교육이 얼마나 퍼져 있고 비용이 어떤지 나라가 파악한 자료가 유아교육 정책의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