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때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의원을 곁에서 도울 수 있게 되지만, 회의에서 다루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공개 회의에도 들어가 의원을 도울 수 있게 되고, 회의에서 다루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함께 적용돼요.
비공개 회의에서도 보좌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회의 자체는 여전히 비공개라 직접 바뀌는 건 없고, 국회가 정보기관을 견제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