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권 판매로 생긴 수익금을 반드시 나눠줘야 하는 곳에 자살예방기금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자살예방 사업에 쓸 돈이 생기는 대신, 같은 수익금을 나눠 쓰던 다른 분야로 갈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권을 사면 그 수익금 일부가 자살예방기금으로도 가게 돼요.
복권수익금이 법으로 정해진 재원이 되어 사업 자금이 생겨요.
나눠 가질 대상이 하나 늘어나서 배분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