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이 받는 세금 공제액을 1인당 1,300만원에서 1,5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려요.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이 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요. 기업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ㆍ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에서 1인당 1,500만원(중견기업 1,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8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나를 복직시킬 때 받는 세금 공제가 200만원 늘어나요. 다만 복직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복직자 1명당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금액이 1,500만원이 돼요. 공제를 받으려면 복직시킨 과세연도에 신청해야 해요.
복직자 1명당 공제액이 1,100만원이 돼요. 중소기업보다 400만원 적어요.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지만, 공제가 늘고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