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는 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부르고, 그 건립과 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묶는 법안이에요.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시설도 포함하고, 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 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희생ㆍ공헌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기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를 포함하는 한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기념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하면 벌칙을 받아요.
예산 범위 안에서 건립·보존·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기본계획과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지금은 근거가 없던 시설이 보훈기념시설 대상에 들어와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 시설을 조사하고 보존·관리 대책을 마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