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인하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제도의 종료 시점을 없애 계속 이어가고, 세금에서 빼주는 비율도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에요. 임대료 인하가 늘어나면 자영업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18.7%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경영 비용으로 임차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임대료 지원 강화를 꼽은 비율도 11.7%에 달하면서 자영업자의 연이은 폐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원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도 10%p 상향함으로써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를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줄 유인이 커져요. 다만 인하 여부는 임대인이 정하는 것이라 자동으로 월세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임대료를 깎아준 금액의 60~8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뺄 수 있어요. 깎아준 임대료만큼 받는 돈은 줄어요.
세액공제가 기한 없이 이어지고 공제율도 올라가면서,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