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자조금(농가가 모아 만드는 돈)을 수산 부분과 떼어 별도 법으로 다뤄요. 자조금단체가 수급조절 같은 공적 역할을 맡도록 기능을 넓히고 법적 지위를 바꿔요. 거출금을 안 내거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안 지키면 지원이 전부나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ㆍ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제정안에 수급관리 생산자 주체로서의 자조금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회가 정한 거출금을 내면 국가 매칭 지원과 수급조절 사업 대상이 돼요. 안 내거나 자율조절을 안 지키면 지원이 전부나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정관으로 정한 규모 이하면 총회 의결로 거출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당연회원 자격 50인 이상이 모여 정관과 설립계획서를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 뒤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 자금으로 소비촉진·홍보와 수급 안정 사업이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