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자조금 법에서 농산 부분을 떼어 별도 법으로 만들고,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역할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현재 자조금이 소비촉진·홍보 위주로 운영되고 자조금단체가 비영리법인이라 공적 역할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ㆍ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제정안에 수급관리 생산자 주체로서의 자조금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별도 법률에 따라 수급조절 등 공적 역할의 법적 근거와 강화된 지위를 갖게 돼요.
총회 의결 거출금을 내야 하고, 거출금 미납·자율조절 미이행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