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선수가 운동부 활동이나 경기대회에서 인종·성별·출신 지역·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어기면 인권교육을 듣게 하거나 경기 출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말이 왜곡·비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동부 활동이나 경기 중 왜곡·비하하는 말이 금지 대상이 돼요. 어기면 인권교육을 듣거나 경기 출전이 제한될 수 있어요.
혐오표현을 한 학생선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나 출전 제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떤 말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몫도 함께 생겨요.
학교 밖 스포츠나 성인 선수에게는 이 조항이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