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조사·분석한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할 때, 누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지 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료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알기 쉬워지는 대신, 요청한 의원이나 위원회의 이름이 함께 공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ㆍ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 보고서에서 누가 그 분석을 요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청한 자료가 보고서로 공개될 때 요청 주체로 이름이 함께 적혀요.
요청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할 때 요청 주체를 적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