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에서 키운 농수산물을 육지로 보낼 때 드는 추가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라, 이걸 국가와 도의 재정지원 책임으로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안정되면 운송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국가가 새로 부담할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경우 국가와 도가 관련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규정에 그쳐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추가 운송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제주지역은 화물운송의 해상운송 의존도가 99.1%에 이르고, 제주항 화물 집중도도 84.3%로 높아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상시화되어 있으며, 도민의 추가 물류비 부담은 연간 약 1,089억 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지역 물류비 문제를 넘어 제주도민이 다른 지역 주민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유통여건을 보장받을 권익과, 국민이 제주산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또한 제주산 농산물은 매년 약 100만 톤이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고, 해상물류비만 70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주 농수산물의 반출 여건은 제주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내 소비지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 수급의 예측가능성 및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임. 따라서 제주산 농수산물의 원활한 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실질적 유통접근 여건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과 국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공적 책무에 해당함. 그럼에도 현행 규정상 국비 지원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 지원은 장기간 반영되지 못하였고, 물류통계 미비와 지원기준 불명확성도 제도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스코틀랜드는 RET(Road Equivalent Tariff) 제도를 통하여 도서지역 운임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고, 오키나와현도 운송비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9조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지로 반출할 때 드는 추가 운송비를 국가와 도가 지원하도록 책임이 분명해져요.
연간 약 1,089억 원으로 분석되는 추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주 농수산물 공급 여건과 연결되는 지원이라, 공급 안정과 이어져요.
국가가 새로 부담할 재정지원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