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했을 때 물릴 수 있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위반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신 업체가 질 수 있는 금전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한 거래를 당했을 때 상대 업체에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경우 물 수 있는 정액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까지 커져요.
직접 적용받는 부분은 없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