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매기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법이에요. 2011년 기준이라 지금 경제 규모에 맞지 않고 위반 억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자가 지는 부담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액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