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두자는 법이에요. 자료 보완 요청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지는 한편, 보완 기간만큼 심사 결과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료 보완 요청과 그에 따른 심사기간 불산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