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수·연주자·배우처럼 문화예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정당활동이나 공익·문화 행사에서 돈을 받지 않고 강연·공연·방송출연을 하면, 그건 유권자에게 주는 기부가 아니라고 법에 분명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변호사·교수 출신은 강연이 폭넓게 허용되는데 문화예술인의 무료 공연은 기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에서 나왔고, 대신 어디까지가 '비영리'인지 판단이 남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ㆍ방송출연 등 활동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 행위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등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문화활동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행 규정만으로는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거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겸직이 아닌 범위에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공연·강연·방송출연이 기부행위로 해석되지 않게 돼요.
문화예술인의 무료 용역을 기부행위 위반 걱정 없이 초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정치·공익 행사에서 문화예술인의 공연을 접할 기회가 늘 수 있고, 대신 어디까지가 비영리인지 경계가 남아요.
무엇이 기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문화예술 용역 관련 항목이 하나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