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받아 확인서를 내면 취득세의 5%를 깎아줘요. 대신 확인을 받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취득세의 5%를 감면받아요. 대신 확인을 받는 절차와 비용이 들어요.
취득세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일이 생겨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취득세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