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에서 위험한 물건이 팔릴 때, 지금은 그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수입한 사업자한테만 판매를 멈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물건을 직접 팔지 않고 거래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같은 중개업자에게도 중개를 멈추라고 할 수 있게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만 한정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픈마켓에서 위험이 있는 물건의 중개가 멈춰질 수 있어요.
위해물품의 중개를 멈추라는 권고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판매 금지 등 조치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