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요. 대신 여권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결정서를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전할 수 없을 때는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이 바뀌면 그 제한이 없어져요.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나 인터넷 공고로 처분이 전달돼요.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봐서, 직접 못 받아도 절차가 진행돼요.
주소를 몰라 결정서를 전할 수 없을 때 공고로 송달할 수 있어서, 해외도피 방지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