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을 지을 땅을 만들려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 때, 작은 지구는 훼손지 복구 대신 돈(보전부담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해요. 주택 공급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려는 취지인데, 복구 대상 땅과 공원·녹지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대상 사업과 범위가 과도하여 소규모 지구에 부담이 발생하고 복구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ㆍ녹지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보상계획을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이후에야 공고하도록 하여 후속 보상절차가 지연되며,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지구계획 승인으로 의제됨에도 그 사전절차인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가 통합심의에서 제외되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대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공원ㆍ녹지 인정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은 지구에서는 훼손지를 직접 복구하는 대신 돈으로 대신할 수 있고, 확보 공원·녹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어요.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이 공고될 수 있어서 보상 절차가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어요.
심의 절차를 묶고 범위를 조정해 공공주택지구 조성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복구 대상 그린벨트가 해당 지자체로 좁혀지고, 돈으로 대신하는 경우 실제 복구되는 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