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시·도 교육청에 두는 순회교사가 그 유치원에 와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에요. 규모가 작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인데, 순회교사 인력과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잠깐 비울 때 순회교사가 와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교사 공백이 생길 때 교육청에 두는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순회교사를 두어 관할 유치원을 지원하는 역할이 생기고, 그 인력과 운영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