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고, 농협 같은 농업협동조합이 업무용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는 신규 영농 진입을 더욱 위축시켜 농촌 인력 기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매ㆍ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