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지금의 규정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드러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좁히는 법이에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범위는 줄고, 대신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는 범위도 함께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타인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남의 사생활 중대한 비밀이 아니면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대신 사생활 중대한 비밀을 드러내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에요.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이 공개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져요.
공익을 위한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